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의2 편집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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;제14조의2(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) | ;제14조의2(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) | ||
* ① 상가건물 [[임대차]]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| * ① 상가건물 [[임대차]]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| ||
** 1. | ** 1.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 | ||
** 2. | ** 2. 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 | ||
*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| *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| ||
*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. | *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. |